양대노총 “대법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해야”

양대노총 “대법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해야”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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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4일 대법원에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는 물론 정부조차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는 엄중한 사태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지부를 찍어 달라”고 요구했다.

민노총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통상임금 정상화에 따른 초과비용은 그동안 경영계가 편법으로 가로챈 초과이윤”이라며 “통상임금 정상화를 통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고 노동자에게 초과 근로를 강요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이 이미 수차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만큼 이를 존중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사회 정의를 위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이 포함되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경영계의 주장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소송은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로 갈 수 있는지 가늠할 기회”라며 “노동자의 땀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의 올바른 기준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극한 대립을 보인다. 5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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