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혐의 구속된 교수 징계 논의 ‘미적’

‘허위진단서’ 혐의 구속된 교수 징계 논의 ‘미적’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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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윤리위원회 석달째 계류…”재판결과 보면서 결정”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가 구속된 가운데 병원 측의 징계 논의는 석달째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환자의 입·퇴원, 진단서 발급 등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병원에서 관여한 사례가 거의 없다. 병원 측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박 교수에 대한 윤리위를 열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6월 12일 첫 회의 개최 이후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 교수가 윤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경위와 허위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윤리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윤리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위를 소집해 박 교수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윤리위가 몇 차례나 열렸는지, 어디까지 논의됐는지 알 수 없다”며 “징계위에 회부되더라도 교수 해임 등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보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교법인 연세대 소속 의료원 산하 조직인 세브란스병원은 인사 규정상 윤리위 개최 횟수나 기간 등을 정해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박 교수가 의사로서 전문 지식을 악용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박 교수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병원 측의 조치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교수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재판 결과가 확정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대한 징계 논의 역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

병원 측은 학계에서 저명한 의사로 알려진 박 교수가 구속까지 되자 당황하는 분위기다. 병원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나 내부적으로 대국민 사과문 등의 형식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게 병원 공식 입장”이라며 “현재로서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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