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이자는 어떻게 되나?

전두환 추징금 이자는 어떻게 되나?

입력 2013-09-10 00:00
업데이트 2013-09-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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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씨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전액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추징금 이자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전두환씨 일가는 1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을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들은 16년 동안 미뤄온 추징금에 대한 이자도 함께 납부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해 민사소송의 ‘선고 후 법정이자율’인 연 20%(단리)를 적용할 경우 이자가 무려 5350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전두환씨 일가는 추징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법이 그렇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과태료나 국세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민사소송 배상금 지불을 지연할 경우에도 법정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붙는다.

만약 벌금을 체납하면 강제구인을 통한 노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추징금의 경우에는 가산금이나 이자, 노역형 등의 불이익이 전혀 없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추징금은 최대한 늦게 내거나 안 내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이같은 허점 때문에 전두환씨는 1997년 추징금을 부과받고 나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텨 왔다.

영국의 경우 2002년 제정된 ‘범죄수익법’에 따라 마약조직범죄와 부정부패에 한해 추징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추징금이 환수되지 않고 있을 경우 강제구금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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