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문제점’ 유인물 돌려…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일명 ‘귀태(鬼胎) 현수막’을 게재하고 을지연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광주 북구청과 광산구청 노조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10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부터 북구청 전산 관련 부서, 노조사무실, 노조 간부 소속 부서 등 6개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광주 광산경찰서 역시 같은 시각 광산구청 노조사무실과 노조지부장 및 사무국장의 소속부서 책상 등 3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와 광산구지부 측이 을지연습 기간에 을지연습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경위와 지난 8월 광주 북구청 보건소 앞길에 게시된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의 게시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 행위가 공무원의 단체행동 및 정치활동을 금하는 지방공무원법 57조(정치활동의 금지)와 58조(집단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북구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4명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했지만 이들은 이날 오전까지 모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광산구 노조위원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광주 남구청에서도 을지연습 기간에 비판 성격의 유인물이 일부 배포된 정황을 파악하고 노조 간부 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