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씨 13일 ‘참고인 신분’ 소환

전재국씨 13일 ‘참고인 신분’ 소환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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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 납부 방식 재논의… 檢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4)씨가 13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재국씨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어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조사의 1차 목적은 재산 환수와 관련해 납부 방식이나 절차 등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재국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도 들어오는 김에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일단 재국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국씨는 사촌인 이재홍씨 명의를 빌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땅을 매입한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4년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유령 회사를 세운 뒤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170만 달러를 예치하고서 약 5년간 수차례에 걸쳐 홍콩으로 빼내 갔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확인 작업을 거친 뒤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 재국씨는 가족을 대표해 검찰을 찾아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자진 납부 재산 내역을 제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당시 재국씨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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