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사장, 여직원 둔기로 내리쳐 살해 ‘충격’

30대 사장, 여직원 둔기로 내리쳐 살해 ‘충격’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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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사장이 여직원을 해머로 내리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수사경찰서는 13일 자신에게 신경질을 냈다는 이유로 회사 여직원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살인)으로 유명 숯 가공업체 사장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신의 회사 창고에서 둔기로 두 차례 여성 경리직원 문모(31)씨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다”면서 “실수로 창고 앵글 위에 놓인 해머를 떨어뜨렸는데 문씨가 해머에 맞고 ‘에이씨, 다 불탔으면 좋겠다’고 말해 화를 못 이기고 해머를 집어 문씨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단순히 홧김에 저지른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씨가 사망 직전 말했던 내용이 지난달 일어났던 일과도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7일 김씨는 동거녀와 함께 청평에 머무르면서 문씨에게 식사에 필요한 것들과 보트에 쓸 기름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다. 문씨는 김씨가 빌려쓰던 고급차량을 타고 김씨를 찾아갔다.

이후 문씨가 혼자 돌아오는 길에 차량 뒷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고 문씨는 이 사건으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김씨가 지난 달 3일 범행에 사용한 해머를 구입한 점도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 김씨는 해머를 구입한 목적에 대해 “창고에 있는 앵글을 고치거나 보트 닻에 쓰기 위해 인근 철물점에서 샀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경찰은 이밖에 다수의 수입 차량과 보트까지 소유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김씨가 4개월 가까이 월세 85만원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물 관리인의 진술도 확보했다.

김씨는 “돈이 없어서 못낸 것이 아니라 결제가 미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회사 매출과 직원 급여내용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창고에서 나올 때에도 태연하게 피 묻은 해머를 비닐에 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 범행 이후에도 사교모임에 참석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가 벌어진 다음날인 지난 10일 오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청소부로부터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11일 김씨의 자택 건물 근처에서 회사명이 붙은 박스 안에 피가 묻은 해머와 장갑, 와이셔츠를 찾아내 김씨를 붙잡은 뒤 자백을 받아냈다. 시신을 옮기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김씨는 “창고에서 나올 당시 신음소리가 들려 살아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문씨는 지난 4월 이 회사 경리로 입사했고, 김씨와 평소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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