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속칭 ‘USB 카메라’로 여성 수백 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7월 서울 강서·양천·강남구 일대에서 USB와 비슷하게 생긴 세로 7㎝, 가로 2㎝, 폭 1㎝의 USB 카메라로 거리에서 여성 544명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는 지난 6월 2일 마포구 서교동에서 소변이 마렵다며 남의 집 담을 넘어 화단에 들어가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송 판사는 “정씨가 작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씨는 지난 3∼7월 서울 강서·양천·강남구 일대에서 USB와 비슷하게 생긴 세로 7㎝, 가로 2㎝, 폭 1㎝의 USB 카메라로 거리에서 여성 544명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는 지난 6월 2일 마포구 서교동에서 소변이 마렵다며 남의 집 담을 넘어 화단에 들어가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송 판사는 “정씨가 작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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