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女, 경찰조사에서 허위진술 했다

국정원 댓글女, 경찰조사에서 허위진술 했다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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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고용한 조력자 이씨 작년 여름 아닌 올 1월 첫 만남 상사의 존재 숨기려 거짓말 검찰 조사에서 바로잡았다”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의 당사자인 김모(29)씨가 경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5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심리전단 직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조력자 이모씨를 지난해 여름 처음 만났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국정원 외부에서 고용돼 매달 300만원씩 받으면서 심리전단과 함께 사이버 활동을 한 인물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 당시 “이씨를 2012년 여름에 지인 소개로 2~3번 만나 ‘오늘의 유머’ 아이디 5개를 넘겨줬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씨를 2013년 1월 처음 만났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추궁했다. 김씨가 경찰 조사를 전후해 자신의 상사와 변호사, 외부 조력자 이씨를 함께 만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는 “4명이 만나 허위 진술을 하려고 논의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다만 경찰 조사에서 파트장의 존재를 숨기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번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사이버 활동이 정당했다면 왜 파트장을 숨기려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씨는 “수사 상황이 워낙 언론에 많이 노출돼 거짓말을 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씨는 “(국정원 상부에서) 이슈 및 논지가 선정돼 내려오면 안보활동이라 믿고 사이버 활동을 했다”며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직원들이 알아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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