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테마파크에 대구지하철참사 유골 묻어 ‘무죄’

시민테마파크에 대구지하철참사 유골 묻어 ‘무죄’

입력 2013-09-27 00:00
수정 2013-09-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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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안에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들의 유골을 묻은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장 윤모(47)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7일 윤씨 등 희생자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윤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가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추모공원화’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씨는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유골 가운데 대구추모의집 등에 안치돼 있던 29구의 유골을 유족들과 함께 2009년 빼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묻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제1형사부가 “폭 1m, 길이 1m의 구덩이 2개를 파고 유골을 묻은 뒤 다시 잔디표면을 덮어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한 만큼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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