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온몸 문신자 징역형 선고

병역기피 온몸 문신자 징역형 선고

입력 2013-10-04 00:00
수정 2013-10-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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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판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해 전신에 문신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02년 TV를 보고 신체에 문신을 하면 군대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2009년 7월 20일 부산병무청 징병검사에서 문신으로 신체 등위 3급(현역)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에도 수 십차례에 걸쳐 전신에 문신 시술을 받고 지난해 7월 10일 군부대 입영 신체검사에서 문신을 이유로 귀가조치 받았다.

부산병무청에서 재검사를 받은 김씨는 신체 등위 4급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병무청이 문신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2011년 8월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문신 등 신체를 자해할 경우 실형을 살더라도 병역을 마쳐야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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