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PC방에서 게임에 빠져 있는 아들 때문에 골프채를 휘두른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8일 PC방에서 골프채를 휘두른 A(43)씨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PC방에서 골프채로 종업원 B(19)씨의 팔을 때리고 카운터를 내리쳐 책상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교 3학년인 아들이 밤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PC방에서 게임에 몰두하자 아들이 다니는 PC방을 찾아갔다.
A씨는 아들의 등을 골프채로 때리고 “청소년에게 심야출입을 허용하느냐”며 부서진 골프채로 종업원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오후 10시 이후에 출입시킨 PC방 업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부산 북부경찰서는 18일 PC방에서 골프채를 휘두른 A(43)씨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PC방에서 골프채로 종업원 B(19)씨의 팔을 때리고 카운터를 내리쳐 책상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교 3학년인 아들이 밤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PC방에서 게임에 몰두하자 아들이 다니는 PC방을 찾아갔다.
A씨는 아들의 등을 골프채로 때리고 “청소년에게 심야출입을 허용하느냐”며 부서진 골프채로 종업원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오후 10시 이후에 출입시킨 PC방 업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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