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30개…인터넷 판매사기 20대 구속

아이디 30개…인터넷 판매사기 20대 구속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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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8)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한 사이트에서 아이디 30개를 이용해 노트북, 골프채,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56명으로부터 6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6만원을 주고 포털 사이트 아이디 30개를 구입, 아이디를 돌려 사용하며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아이디가 개인정보를 도용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김씨는 피해자와의 연락은 선불폰을 사용했고 물건값은 대포 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동종전과 2범인 그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작년 6월 출소하자마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거래나 게임 등을 위해 아이디를 사고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남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아이디를 판매한 이들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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