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불만’ 서울고법 현판에 인분 칠

‘재판 결과에 불만’ 서울고법 현판에 인분 칠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서울고등법원 현판에 인분을 문지른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28일 낮 11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정문에 부착된 현판에 자신의 대변을 문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자신의 물건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던 김씨는 같은날 오전 서울고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