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 노조 설립 와해’ 의혹 조사

고용부 ‘삼성 노조 설립 와해’ 의혹 조사

입력 2013-10-22 00:00
수정 2013-10-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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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에도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노조 설립 와해 유도’ 의혹이 불거진 삼성을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삼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변 측 관계자는 21일 “삼성을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22일 고용부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의 이번 대응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최근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문건에는 삼성계열사 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조기 와해를 유도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검토 중인 고용부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간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개된 문건만으로 노조 설립 와해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건에 노조 설립 와해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더라도 실제로 이행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발견해야 부당 노동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문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노조 와해가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의 복리 후생과 바람직한 조직 문화 형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만들어진 문서”라고 해명한 바 있다.

문서는 지난해 1월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으로 2011년 노사 관계에 대한 평가와 2012년 전망, 세부 노사 전략, 당부 말씀 등으로 이뤄졌다. 결론에 해당되는 당부 말씀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 조직, 각 사의 인사 부서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 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시켜야 한다”는 지침이 적혀 있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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