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질환자 두번 울리는 ‘장애인 소득공제’

중증 질환자 두번 울리는 ‘장애인 소득공제’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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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도 아픈데… 1인당 200만원 공제는 ‘그림의 떡’

장애인과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장애인 소득 공제 제도가 현실을 외면한 법 규정 탓에 밥벌이에 나서는 중증 질환자들을 두 번 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암 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중증 질환자도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판단되면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돼 세재 혜택을 받는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도 1인당 2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는 장애인 공제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중증 질환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취학과 취업을 하지 못할 때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치료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픈 몸으로 일터에 나가는 중증 환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들은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장애인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특히 백혈병 등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치료비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여서 생계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9년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김모(44)씨는 하루에도 수차례 이어지는 구토와 어지럼증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나선다. 건강 보험을 적용받아 약값 부담이 크게 줄었지만 한창 뒷바라지를 해야 할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자녀의 학원비라도 보태기 위해서다. 김씨가 앓고 있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글리벡 등 표적 항암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만성 질병이다. 투병 생활 9년째인 김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처방받고, 3개월에 한 번씩 혈액 암세포 수치를 검사받는다.

현재 집 근처 작은 플라스틱 공장에서 완제품을 검수하는 일을 맡고 있는 김씨는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120만원 남짓한 월급을 받는다. 그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에 허덕이고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야 장애인 세금 공제를 해 주겠다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 때문에 장애인 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애인 기본 공제와 의료비 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 내는 소득세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중증 질환자까지 장애인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10-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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