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법외 노조’된 전교조 향후 시나리오

14년 만에 ‘법외 노조’된 전교조 향후 시나리오

입력 2013-10-25 00:00
업데이트 2013-10-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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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조합원 77명 운명…지원금 52억 토해내면…진보교육감 vs 교육부

“찌익~, 찌익~”

2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 적막을 깨는 팩시밀리 수신음이 울렸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 노조’가 됐음을 알리는 공문이었다. 1999년 정부와 노동계의 대타협으로 합법화됐던 전교조가 14년 만에 다시 법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이었다. 강경 투쟁을 선언한 전교조와 교육부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향후 노동계와 정부 간에 첨예하게 맞설 주요 사안을 짚어봤다.
방하남(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설립 승인 취소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방하남(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설립 승인 취소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교육부는 전교조가 그동안 법상 누렸던 모든 혜택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당장 꺼낼 ‘압박 카드’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전교조에 근무하는 전임 조합원 77명에게 ‘학교로 돌아가라’는 복귀 명령이다.

전교조는 지난 3월 1일 교육부로부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외 노조가 됐으니 휴직 사유가 사라져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25일 열어 논의한 뒤 전임자에게 학교 복귀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법외 노조가 돼도 전임자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노동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전임자에게 복귀를 명령하는 것은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복귀 지시에 따르지 않는 전임자를 징계하는 등 인사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지만, 김 위원장은 “해직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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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또 전교조에 지원했던 노조 사무실 임대료를 회수하는 등 재정적 압박도 가한다. 전교조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은 본부와 16개 시도지부 사무실을 합쳐 52억원가량이다. 또 교육 관련 행사비 명목으로 한 해 지원을 받았던 5억원가량도 포기해야 한다. 전교조 측은 재정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조합원 등을 상대로 투쟁기금 100억원 모금 ▲교사·시민 후원 회원의 대대적 확대 ▲다음 달까지 자동이체(CMS) 조합비 징수 체계 완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문제는 교육부의 단협 중지 요청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 간 갈등도 재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강원·광주·전북·전남도 교육청 등은 교육부와 각을 세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교육청들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교육활동 예산 등을 전교조에 계속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계속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인 문용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외 노조가 누릴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 차가 크다. 전교조는 “법외 노조도 노조인 만큼 헌법상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외 노조는 교원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용자(교육당국)가 성실 교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부당 노동행위로 구제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 불거질 ‘학습권 침해’를 둘러싸고 ‘네 탓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연가 투쟁(조합원들이 집단 연차 휴가를 쓰고 벌이는 상경 집회)을 벌일 가능성을 고려해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교원이 연가 투쟁 등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하라고 요청했다.

반면 전교조 측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일방적 조치 탓에 학교 행정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노조 전임자가 속한 학교에 이메일을 보내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면 휴직 교사가 복귀할 테니 기간제 교사에게 해고 예정 통지를 하라”고 안내했다. 서울의 각 학교가 교육청의 지시를 따르면 다음 달 내 10명의 기간제 교사가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가 많은데 학기 중 교체되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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