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전교조 전임자 30일내 복귀 조치

교육당국, 전교조 전임자 30일내 복귀 조치

입력 2013-10-25 00:00
업데이트 2013-10-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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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단협 무효화에 각종지원금 중단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에 따라 전임자 복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공식 통보 이후 정부와 전교조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교육현장에는 또 한차례 거센 폭풍우가 불어올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이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공식 통보 이후 정부와 전교조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교육현장에는 또 한차례 거센 폭풍우가 불어올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이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게 된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전교조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돼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 후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가 30일 이내 일선 학교로 복귀하도록 조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전임자들은 복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대신 수업을 담당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 계약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해고할 수밖에 없는 경우 30일 이상의 사전 예고 기간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전교조의 각 지부와 시·도교육감 간에 진행되는 단체협상을 중단하고 이미 체결된 단협 사항을 무효화하라고 주문했다.

단협 무효화에 따라 단협에 의한 각종 행사지원금도 지급 중지된다.

교육부는 또 다음 달 월급부터 조합비가 원천징수되는 것을 금지하고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의 참여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시·도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사무실 또는 무상 사용하도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퇴거하도록 조치하게 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후속조치 이행 결과를 12월 초까지 제출하도록 해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교조는 “노조 전임자를 대신해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중 다수는 담임도 맡고 있다”며 “교육부가 이런 학교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즉각적인 노조 전임자의 복직과 기간제 교사 해고를 요구해 학교 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단협은 학교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내 각종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학생들의 보충수업과 야간학습 참여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도록 하기 위한 안”이라며 “이런 협약안을 해지하는 게 학교 현장의 혼란을 걱정하는 교육부의 모습이냐”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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