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총경급 간부, 의경 성추행…“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충북경찰 총경급 간부, 의경 성추행…“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입력 2013-10-26 00:00
수정 2013-10-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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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청사. / 충북경찰청 홈페이지
충북경찰청 청사. / 충북경찰청 홈페이지


충북경찰청 총경급 고위 간부가 의경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 조사 후 대기발령 조치됐다.

충북경찰청은 26일 충북청 소속 A총경이 의경을 성추행한 사실이 일부 확인돼 28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A총경은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모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B(24) 의경과 함께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관사로 이동, 함께 잠을 자던 중 B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의경은 다음날 오전 3시 40분쯤 인근 경찰서를 A총경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B의경은 전역을 앞두고 A총경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가 차편이 마땅치 않자 A총경의 관사에서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B의경은 A총경이 지난해 9월 서울 지역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평소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접수 직후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임을 확인하고 경찰청 내부비리 수사대에 의뢰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총경은 “술에 너무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A총경의 대기발령으로 공석이 된 자리로 김광남 대전경찰청 치안지도관을 발령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차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총경급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 활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이미 성추문과 음주운전 등 관할 경찰들의 공직기강 문제로 하루 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최근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한 경찰서장은 교외로 함께 드라이브를 나간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하기도 했다.

충북에서는 또 경찰관이 훔친 번호판을 단 이른바 ‘대포차’를 운행하다가 구속되고, 경찰 간부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 해임됐다. 도박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경찰관은 신고자를 보복 퐁행해 구속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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