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민영은 외손 “이제야 청주시민 볼 면목생겨”

’친일’ 민영은 외손 “이제야 청주시민 볼 면목생겨”

입력 2013-11-05 00:00
업데이트 2013-11-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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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은 후손 땅찾기 소송 반대운동 펼쳐…”친일파 후손이면 더 모범적 삶 살아야”

“이제야 청주시민에게 면목이 섭니다. 지하에 계신 외할아버지도 받아들일 겁니다”

5일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가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청주시 승소 판결을 내리자 민영은의 외손자 권호정(61)씨는 가장 먼저 청주시민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민영은의 1남 4녀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막내딸 민정숙(85)씨의 큰아들인 권씨는 같은 민영은 후손이면서도 이번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며 소송 반대 운동에 앞장서왔다.

권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외할아버지의 친일 행적과 이번 소송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청주시민, 또 소송 반대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에 감사와 축하의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권씨는 이어 “법도 상식”이라며 “1세기 가까이 청주시민이 밟고 다닌 땅을 ‘우리 할아버지 땅이니 내놓으라’는 친손의 상식 밖 요구를 법원이 절대 받아들일 일을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단호히 말했다.

다만 친손들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를 표했다.

권씨는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당연히 반대운동을 이어 가겠지만 친손들이 스스로 소를 취하하고 문제의 땅을 청주시에 아름답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권씨는 또 “우리는 친일파에 피해 입은 많은 사람과 같이 숨을 쉬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 할아버지 땅이니 내놓으라고 할 게 아니라 숨죽이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자 도리”라고 충고했다.

이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바르고, 상식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선 대표적 친일파다.

이런 민영은의 직계 후손 5명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후손의 승소를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5일 원심을 깨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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