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현장서 욕설한 경찰 간부에 ‘경고’

밀양 송전탑 현장서 욕설한 경찰 간부에 ‘경고’

입력 2013-11-08 00:00
수정 2013-11-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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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현장에서 시민 활동가에게 욕설한 경찰 간부에게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경남경찰청은 창원시내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최근 경고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자체 감찰을 벌여 A 경위가 지난 1일 오전 10시 40분께 밀양시 상동면 도곡마을 입구에서 집회 현장을 영상 촬영하던 시민 활동가에게 “야 이 개XX야”라고 욕설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남경찰청은 “경찰관이 욕설한 것은 우리 잘못이기 때문에 경고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집회 현장에서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을 상대로 경찰의 욕설과 폭언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대 대책위 측은 지난 1일 A 경위가 욕설한 것뿐만 아니라 같은 날 현장에 있던 B 경정이 시민단체의 차를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망치로 깨서 차를 빼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일삼는 장면도 영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사진 등을 제시하며 경찰들이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제압해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대 대책위는 “경찰의 만행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진상조사를 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앞서 밀양 송전탑 집회 현장에서 ‘음주 공무집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C 경위와 D 경위에게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를 한 바 있다.

경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기록이 자동 삭제된다. 주의는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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