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갑·경찰봉 적극 사용’ 훈령 개정

경찰 ‘수갑·경찰봉 적극 사용’ 훈령 개정

입력 2013-11-11 00:00
수정 2013-11-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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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보고서 작성 의무조항 폐지

경찰이 수갑과 경찰봉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의무 조항을 폐지해 일선 경찰관의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해당 규정이 경찰의 무분별한 장구 사용을 막는 통제 장치로서 의미가 있는 만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경찰청은 내부 훈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 시의 보고 절차 규칙’을 개정해 경찰 장구를 사용하면 ‘경찰장구 사용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없애고 근무 일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갑 때문에 인권침해 시비가 불거지면 수사 또는 감찰 결과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판명돼도 훈령상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문제 제기를 받는다”며 “사정이 그렇다 보니 많은 경찰관이 꼭 필요할 때에도 수갑 사용을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의견을 내놓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보고 규정을 둔 것은 경찰관의 자의적인 장구 사용을 통제해 국민 인권을 지키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1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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