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다 등 깨물려 숨진 주부 사망원인 공방

다투다 등 깨물려 숨진 주부 사망원인 공방

입력 2013-11-11 00:00
수정 2013-11-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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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희귀 혈관질환 특이 체질” vs 檢 “사실상 사망 원인”

희귀 혈관질환을 앓던 여성이 이웃과 다투던 중 등을 깨물려 4시간 만에 복부 동맥파열로 숨졌다. 피의자의 혐의와 책임을 놓고 수사 기관과 변호인이 입장 차이를 보여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A(43·주부)씨와 B(45·주부)씨는 지난 6월 새벽 아파트 복도에 있는 A씨의 자전거를 B씨가 이유 없이 발로 차는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 한동안 고성을 주고 받았다. 분을 못 이긴 B씨는 이날 오전 다시 A씨 집을 찾아가 그의 등을 세게 깨물었다. 등에 길이 3㎝의 상처가 난 A씨는 통증을 호소해 즉각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B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 A씨는 생전에 ‘혈관형 앨러스-단로스증후군’이라는 희귀 혈관질환을 앓고 있었고, 사건 당일 복부의 대동맥이 갑자기 파열돼 숨졌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 질환에 걸린 사람은 작은 충격이나 움직임에도 쉽게 혈관이 파열될 수 있다.

검찰은 그때서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B씨의 변호인은 지난 7일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B씨의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A씨의 특이 체질로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B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영수 부장검사)는 10일 B씨의 행위가 사실상 A씨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B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1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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