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만에 검사 뚝딱 ‘찜찜’ 병원은 큰돈 안 되니 ‘대충’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한 피검자의 불만이 올해도 어김없이 쏟아지고 있다. 직장인과 가족(피부양자)의 검진비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간 돈은 2010년 6012억원에서 지난해는 7003억원이었다. 수혜자들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검진으로 건보 재정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든 직장인(올해 813만명)은 매년(사무직은 2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 비용은 건보 재정에서 1인당 4만 1440원씩 지원되며 각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회사는 미검사자 1명당 5만원씩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검진 미시행으로 적발된 업체는 2011년 2308곳(과태료 14억 4000만원)에서 2012년 4082곳(17억 6700만원), 2013년(1~9월) 2386곳(6억 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검사받지 않은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16%였다.
직장인들은 우선 “검진 항목이 너무 제한돼 제대로 진단해내지 못하는 것 같다”고 걱정한다. 직장인의 검진 필수항목은 ▲키·몸무게 ▲시력·청력·혈압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흉부방사선(X선) 촬영 ▲구강검사 등이다. 40세 이상 근로자는 여기에 다섯 가지 암(위·유방·대장·간·자궁경부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본 검사가 추가된다.
병원들이 큰돈이 되지 않는 직장인 검진에 불성실하게 임해 불만스럽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의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건강한 사람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터라 의사도 내심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부주의하게 진료할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특히 대기업은 국가 지원금에 자가 비용을 더해 근로자 1인당 수십만원씩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지만,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국가 건보지원금 내에서 ‘면피성’ 검진을 진행하는 일이 흔하다. 보건당국은 이런 불만에 대해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 효율을 내야 하다 보니 검사 항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당국도 의료진의 무성의한 진료 태도 등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지정 검진기관의 실태를 감독하고 있다”면서 “검진 수준이 떨어지는 의료기관은 지정 기관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1-1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