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견도박하다 도주하던 60대 심장마비 사망

불법 투견도박하다 도주하던 60대 심장마비 사망

입력 2013-11-11 00:00
수정 2013-11-1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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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 밑 공터에서 투견도박을 하던 60대가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심장마비 증상을 보이며 사망했다.

10일 오후 9시 40분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한 농로에서 A(61)씨가 심장마비 증상을 보여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이날 불법 투견장에서 도박에 열중하다가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주변 농로를 따라 도주했다.

그러나 결국 경찰에게 붙잡혀 호송차로 끌려오는 과정에서 A씨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평소 심장질환이 있던 A씨가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영암에서 불법 투견장이 개설된다는 첩보를 입수, 경찰 인력 150여명을 동원해 단속에 나서 불법도박 혐의로 60여명을 붙잡고 도박자금 4천100만원, 투견 22마리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전국을 돌며 투견 도박을 하는 전문도박꾼을 보고 도박장 개설자와 가담자를 가려 입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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