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고추 갈아 팔았다가 과태료 날벼락
경북 경주시에서 마농사를 짓는 최모(72) 할아버지는 인근 5일장에서 직접 키운 마를 갈아 가루로 팔다가 예상치 못한 봉변을 당했다. 40대 남자가 마가루 한 봉지를 사가며 “전통시장 정취가 보기 좋으니 사진을 한 번 찍어도 되냐”고 묻길래 흔쾌히 허락했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청 단속반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벌금까지 냈다. 최 할아버지는 “못 배우고 늙은 촌부들을 신고하는 식파라치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장꾼들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농민들은 고추와 깨, 사과 등 농산물을 그대로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 신고 없이 분쇄·절단하거나 가공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식품을 가공·제조해 팔려면 독립된 작업장과 소독·살균이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영세한 시골 농가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농가의 처지를 노린 식파라치의 기승으로 2010~2012년 3년간 지급된 신고 포상금이 6억 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포상금은 2010년 50만 5894원, 2011년 62만 3712원, 지난해 62만 6612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법 규정에 어두운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식품위생법상 특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늑장 대응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례에서는 농민이 직접 기른 농산물로 가공 식품을 만드는 것에 한해 지자체장이 조례로 시설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 전국에서 해당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경기 남양주시와 경남 거창군 등 단 2곳뿐이다.
국회도 지자체와 마찬가지다. 지난 6월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공춘택 입법조사관은 “식품위생법보다 완화된 기준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11-1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