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주부, 생활비 벌겠다면서 음란물 유포

20대 주부, 생활비 벌겠다면서 음란물 유포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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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19일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수백편을 업로드해 돈을 챙긴 혐의로 주부 김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파일 공유프로그램으로 아동·성인 음란물을 유포시킨 혐의로 강모(45·무직)씨 등 119명도 입건했다.

김씨는 9월부터 지난 3일까지 웹하드 사이트에 성인 동영상 256편을 올려 100만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올린 음란물을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를 받으면 100메가당 50포인트를 받았다. 이 웹하드 업체에서는 1만포인트당 7000원으로 환전해줬다.

조사결과 김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음란물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함께 입건된 강씨도 외국 파일공유 프로그램에서 아동음란물 660편(3테라바이트 상당)을 내려받아 소유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18명도 강씨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음란물을 단순 소지·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음란물에 설정된 디지털지문을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배포는 물론 P2P프로그램에 접속해 있으면 파일 교환이 이뤄져 음란물을 컴퓨터에 보관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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