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여배우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1주일에 한두 차례씩 빈번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기 때문에 이미 의존증상이 있었다”면서 “이후에도 비슷한 시술을 하루에 두 번 받는 등 시술을 빙자해 투약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의 경우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기에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성 판사는 “연예인들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높은 준법정신을 보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오래전부터 프로포폴을 맞아 왔기 때문에 스스로 투약을 중단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특히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부양할 어린 자식이 있어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2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