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5단독 장재용 판사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여)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인 사실을 알고 우발적으로 행동한 점,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1일 밤 9시20분쯤 남편 내연녀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가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애인이 몇 명이냐”, “애인이 몇 번째냐”라고 말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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