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사제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의사 행세까지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53)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성북구 자신의 교회에서 생리식염수와 비타민 주사제를 혼합하거나 각종 한약품을 혼합해 사제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목사는 자신을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약을 먹으면 암세포를 정상으로 되돌려 준다”는 등의 말로 속여 2008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85명에게 8천7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회 건물과 자신의 주택에서 100여명 이상의 환자들을 상대로 주사와 침을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억1천만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성북구 자신의 교회에서 생리식염수와 비타민 주사제를 혼합하거나 각종 한약품을 혼합해 사제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목사는 자신을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약을 먹으면 암세포를 정상으로 되돌려 준다”는 등의 말로 속여 2008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85명에게 8천7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회 건물과 자신의 주택에서 100여명 이상의 환자들을 상대로 주사와 침을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억1천만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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