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상경중 KTX 여승무원 몰카 촬영한 50대 남성 구속

설 연휴 상경중 KTX 여승무원 몰카 촬영한 50대 남성 구속

입력 2014-02-02 00:00
업데이트 2014-02-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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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기간 KTX 열차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전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강모(50)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30일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 안에서 승차권 검사를 하던 20대 승무원의 전신을 스마트폰으로 5차례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에 사는 회사원인 강씨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형 집에서 설을 쇠러 상경 중이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대에 의해 서울역에서 붙잡혔다.

절도와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2012년 9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경찰대는 밝혔다.

철도경찰대는 강씨의 휴대전화에서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촬영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동영상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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