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내란음모 등 혐의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4-02-03 00:00 수정 2014-02-03 13:1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4/02/03/20140203500057 URL 복사 댓글 14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피의 사건 결심 공판일인 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피의 사건 결심 공판일인 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