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룸살롱·나이트클럽 불 끄고

불황에 룸살롱·나이트클럽 불 끄고

입력 2014-02-10 00:00
업데이트 2014-02-10 00: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흥업소 재산세 중과 감소세…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늘어

유흥업소의 폐업 및 업종 전환이 늘면서 이에 대한 재산세 중과 규모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경기 침체의 영향과 단속 강화, 간소한 술자리 문화 확산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는 증가하는 등 사치성 재산세는 늘고 있다.

9일 안전행정부의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나이트클럽, 룸살롱, 요정 등에 대한 재산세 중과 건수는 2010년 2만 9845건에서 2011년 2만 8526건, 2012년 2만 6260건으로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에서 거둔 재산세 규모도 줄었다. 2010년 1550억원에서 2011년 1524억원, 2012년 1430억원으로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2012년에 걷힌 재산세 8조 492억원 중 이들 유흥업소의 비중은 1.77%에 그쳤다.

그러나 골프장, 별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골프장의 중과 건수는 2011년 토지분 378건, 건축물분 609건에서 2012년 토지분 391건, 건축물분 615건으로 각각 늘었다. 재산세 규모도 2011년 5534억원에서 2012년 5957억원으로 증가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2-10 11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