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방적 살처분 ‘묻지마 살처분’ 논란

AI 예방적 살처분 ‘묻지마 살처분’ 논란

입력 2014-02-10 00:00
업데이트 2014-02-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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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놓고 ‘묻지마 살처분’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르면 AI에 걸렸거나 의심할만한 증상이 있으면 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에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AI 방역 관련된 지침에는 반경 3㎞ 내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그러나 축산농민들은 이런 방식의 살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산·계곡, 하천 등 지형·물리적인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3㎞ 반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살처분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충북 진천군이 9일부터 살처분에 들어간 이월면의 산란계 농장은 발생 농가와 거의 3㎞ 끝자락에 있다. 더욱이 폭 60∼80m의 미호천 지류가 있어 사람 등을 통한 AI 전파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고 진천군은 AI 발생 초기에 위험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국내 1호 동물 복지농장으로 인증받은 음성군 대소면의 산란계 농장도 위험지역에 포함돼 살처분 대상에 들어갔다. 이 인증은 밀집 사육을 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높다며 정부가 2012년 7월부터 도입한 것이다.

이 때문에 AI 위험지역 일괄 살처분에 대한 농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진천군의 한 농민은 “AI가 발생하면 책상에서 지도를 놓고 컴퍼스로 반경 3㎞를 그린 뒤 모두 살처분하는 것이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유영훈 진천군수도 위험지역 내 닭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동안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음성군 역시 동물 복지농장의 살처분 제외를 건의하기도 하는 등 예방적 살처분을 놓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진천지역 사회단체들도 살처분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 지부 등 진천지역 20여개 단체가 ‘AI 발생지역 특별재난 지역 선포 및 살처분 중단 촉구 범 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 군민대책위원회는 “오리와 닭이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고, 진천에서는 1마리의 닭도 이상 징후가 없는데 닭 50만 마리를 설처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경 3㎞의 모든 닭과 오리를 ‘묻지마식’ 살처분은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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