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으로 화물차 ‘불법 성형’…차주 무더기 적발

덤프트럭으로 화물차 ‘불법 성형’…차주 무더기 적발

입력 2014-02-18 00:00
업데이트 2014-02-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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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덤프트럭으로 불법 개조하고서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을 고스란히 챙긴 차주와 정기검사 과정에서 이를 눈감아준 검사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일반 화물차를 덤프트럭으로 불법 변경한 차주 배모(51)씨 등 1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특장차 업체 대표 박모(33)씨와 지정 민간 정비업체 검사원 1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13㎥ 이하의 적재함을 설치한 일반 화물차로 차량을 등록한 뒤, 이후 건설기계용 덤프형 트럭으로 용량을 늘려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주들은 2011년 3월부터 작년 4월까지 일반 화물차량을 덤프트럭으로 변경하고, 일반 화물차에 대해 매월 140만원 가량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총 5억5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장차 업체 대표 박씨는 차주 요청을 받고 차량을 불법 개조해 대당 2천700만원씩 총 5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박씨는 개조를 염두에 두고 물품 적재함을 13㎥로 제작한 뒤 내부 격벽을 뜯어 18㎥로 넓혔다.

불법 구조 변경 차량에 합격 판정을 해준 민간 지정정비업체 17곳의 검사원들도 함께 입건됐다. 이들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직무정지 30일, 소속 정비 업체는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받는 상태로 차량의 적재 중량을 늘리려고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많다”며 “적정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형 교통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천600여개에 달하는 지정 민간 정비업체 간 수수료 과당경쟁과 국토부와 지자체의 사후 관리·감독 부재가 부실검사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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