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제대로 설명 안 하면 계약 후 3개월 안에 취소 가능

보험약관 제대로 설명 안 하면 계약 후 3개월 안에 취소 가능

입력 2014-02-24 00:00
업데이트 2014-02-24 02: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상법 보험편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보험 계약을 맺을 때 보험회사가 약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 3개월 안에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해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의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바꿔 정보 제공 책임을 강화했다. 보험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할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다.

현행법은 약관의 교부·명시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약관 내용을 두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약 당시 약관을 대략적으로 보여 줬다면 회사 측에 명시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심신박약자도 의사능력이 있고 본인이 직접 계약하거나 단체보험에 드는 경우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은 보험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로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또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경우 단체 규약에 명시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24 10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