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붕괴’…검·경, 3명이상 사법처리 검토

‘리조트 붕괴’…검·경, 3명이상 사법처리 검토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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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관리자·담당자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1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경주의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은 리조트측의 업무상과실 혐의를 포착하고서 처벌 수위와 범위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안전사고 수사본부는 현재 리조트측을 비롯해 시공사, 철골 구조물 납품업체, 건축사사무소, 이벤트업체, 부산외대 총학생회, 경주시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망 10명·부상 105명의 대형참사인 점에서 일단 리조트측의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서 적용 법리를 검토해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과 검찰 안팎에서는 3명 이상이 처벌 대상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사고가 난 법인, 전체시설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해당업무 담당자 등의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인을 빼면 최소한 3명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조트측의 안전관리 과실 외에도 공사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벤트업체와 부산외대 총학생회 사이에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경주시의 감독 책임은 없었는지도 살피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과실이 드러나면 처벌 대상자는 추가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과실 및 건축법위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며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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