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자 항소…”형량 낮다”

검찰,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자 항소…”형량 낮다”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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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받은 울산 동구청장·현대차 노조위원장 등도 항소

검찰이 2012년 통합진보당 총선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하거나 하도록 도와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24명 전원에 대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영순 전 국회의원 등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 24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울산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유죄로 판결했지만 형량이 낮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맞서 김 구청장과 이 위원장 등 24명 가운데 10여명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 1형사단독(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은 지난 13일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김 구청장에게 벌금 30만원, 징역 1년을 구형한 이 현대차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250만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이 전 의원에게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21명 가운데 2명에게 집행유예, 11명에게 벌금 500만∼50만원, 8명에게는 선고유예(벌금 30만원)를 각각 선고했다.

김 구청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진보당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했을 때 대리투표를 하거나 대리투표를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도 4대 일반선거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선업무의 적정성을 해쳐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가족, 친척, 동료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상 수준의 대리투표”라며 “이것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진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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