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무죄’ 김상곤 “무리한 기소 당연한 결과”

‘장학금 무죄’ 김상곤 “무리한 기소 당연한 결과”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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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학생부 기재 관련 2건은 승소·각하…정치행보 호재로

27일 김상곤 교육감이 장학금 불법 지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소송 1건에서 승소하자 경기도교육청은 합당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도교육청 이흥동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학금 지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상식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 성원 보내준 경기교육가족과 도민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차질없는 신학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앙정부를 향해 “상식 밖의 공권력 행사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10년 7월 교과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표적수사 논란을 촉발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는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과 시국선언 교사 징계, 일제고사 시행 등을 놓고 현안마다 대립했다.

진보진영과 야당의 반발 속에 교과부가 도교육청에 대한 저인망식 감사를 벌여 내놓은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장학금 지급 문제였다.

교과부는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출연하고 교육감 직명과 이름을 기재한 장학증서를 전달한 것이 지방교육자치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 수사로 도교육청은 압수수색을 받았고 김 교육감은 네 차례 소환통보를 거부하며 맞섰다.

야권과 시민사회가 진보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치적 논쟁으로 번졌다.

교육정책을 놓고 이명박 정부와 사사건건 각을 세웠던 김 교육감은 정권 말기인 2012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놓고 또 한 번 대립했다.

학교폭력 해결대책으로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과부 방침을 거부하며 맞선 것이다.

훈령(지침)까지 이행하지 않자 교과부는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육국장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30명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라고 김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징계 대상이 된 일부 교육공무원은 훈포장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다.

이에 김 교육감이 그 해 11월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이날 원고 승소 판결해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도교육청은 “교육자로서 양심을 지킨 분들의 명예회복에 힘쓰겠다”며 훈포장 재상신을 검토 중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논평에서 “이명박 정권의 교육자치 침해 망령이 걷힌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학생인권과 지방교육자치를 보호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김 교육감은 정치 여정에 놓인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출마와 교육감 3선 도전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김 교육감에게는 정치적 호재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교육정책을 놓고 이명박 정부와 벌인 장기전에서 승리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 교육감 주변에서는 “비교육적,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교육계를 옥죈 이명박 정부의 종말 고한 판결”이라며 “박근혜 정부도 반면교사로 삼아 교육을 입맛대로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며 상기된 표정이다.

일각에서는 “가짜세력과 진짜세력 간 싸움에서 승리했다”며 “국민이 지방선거를 보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나름대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2012년 8월 교육감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교과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각하돼 ‘완전한 승리’로 보기 어렵게 됐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쟁에서 ‘징계결정 거부 직무이행명령’ 소송이 곁가지라면 ‘기재 보류지시 직권취소’ 소송이 줄기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이 대변인은 “각하 판결은 아쉽다”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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