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영장신청에 검찰 보강지시…“창피한 경찰”

여수해경 영장신청에 검찰 보강지시…“창피한 경찰”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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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발생한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 유조선 충돌 기름유출 사고를 수사 중인 여수해양경찰서가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부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8일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8명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조선 우이산호의 선장과 함께 탑승했던 도선사 2명, 선사 관계자 1명, 저유팀장을 비롯한 GS칼텍스 관계자 4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은 이들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업무상 과실 치상,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해경은 애초에 이번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2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해경은 이번 주초에 이들 관련자 8명 가운데 도선사와 선장을 비롯해 모두 4명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수사 미흡을 이유로 다음달 중순까지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범에 대한 혐의 입증은 법리적용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특히 관련자도 많은 데다 그 밖에도 배의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아 수사 내용을 보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로부터 기각되자 여수해경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 회견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아니라 언론과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수사결과 발표”라고 궁색하게 변명했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이 수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2월 안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서두르다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해경의 한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신병처리 여부는 검찰과 협의를 해야 할 문제이므로 송치 단계까지는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아니다”며 “다만 최종 수사결과가 아니라도 언론과의 약속이 있었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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