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인정 범위 확대… 간접고용 분쟁에 판단 기준 될 듯

근로자 인정 범위 확대… 간접고용 분쟁에 판단 기준 될 듯

입력 2014-09-03 00:00
업데이트 2014-09-0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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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대우전자서비스 대행업체 기사들 승소 확정 판결 의미·파장

대기업의 하도급 계약 및 사내하청 등 관행화된 간접고용이 노동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를 더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산업계와 노동계도 이에 주목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유사 업종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 계약 형태보다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중시해 온 법원이 본사와 서비스 대행계약을 맺은 수리지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동부대우전자서비스(옛 대우일렉서비스)는 ‘전속 지정점’ 박모(44)씨 등 수리기사 19명이 퇴직금과 법정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각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소득세를 납부한 점 ▲정해진 기본급 없이 월별 처리 건수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박씨 등은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맞서 왔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1·2심 법원은 물론 대법원까지 박씨 등이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센터로 출근해 수시로 교육을 받은 점과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로 업무를 분배받고 그 결과를 회사에 보고하며 관할구역을 임의로 바꿀 수 없었던 점 등이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이라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사측이 ‘4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회사 측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간접고용 문제가 심각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와 대형 케이블·인터넷업체 등의 분쟁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이미 회사를 그만둔 노동자들의 퇴직금 지급 소송도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노조까지 설립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협력사 노동자 1004명은 유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집 전화 설치 등의 사업을 하는 SK브로드밴드 협력사 직원 3500여명과 LG유플러스 협력사 직원 3000여명도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사측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KT 협력사 직원 역시 사정은 비슷하지만 구심점이 없어 집단행동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와 씨앤앰의 협력사도 분쟁 중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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