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수영대회서 심장질환 사망…주최측에 배상책임

장거리 수영대회서 심장질환 사망…주최측에 배상책임

입력 2014-09-09 00:00
수정 2014-09-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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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50대 남성이 장거리 수영대회에 참가했다 숨졌더라도 주최 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장거리 수영대회서 심장질환 사망…주최측에 배상책임
장거리 수영대회서 심장질환 사망…주최측에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유족이 국민생활체육 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합회와 보험사가 유족에게 2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는 지난해 8월 경기도 하남에서 제15회 국민생활체육 전국 장거리 핀수영대회를 열었다.

핀수영은 영법 제한 없이 오리발을 사용해 정해진 코스를 완영하는 경기다.

2004년부터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김씨는 이 대회 3km 코스에 참가했다가 출발지점에서 400m 떨어진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수영 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수심 3m의 호수에서 장시간 수영하면 신체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운영자로서는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출발지점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에서 숨졌는데도 구조요원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연합회는 사고발생 1시간30분이 지난 뒤에야 119구조대와 경찰에 신고했다”며 “제때 구조조치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수영대회 참가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며 주최 측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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