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조폭 신고했다고… 노래방 불법행위 ‘면죄부’
“도우미 등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던 ‘동네 조폭’을 경찰에 신고한 노래방 업주 18명이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동네 조폭을 뿌리 뽑겠다며 이들을 신고한 자영업자의 가벼운 불법행위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첫 번째 조치다.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7~8월 서구의 노래방 18곳에서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부른 뒤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고모(43·여)씨 등 업주들에게 300만원을 뜯은 황모(23)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서구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동네 조폭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면해 주겠다”고 홍보했고 노래방 업주 18명이 일제히 황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업주들에게 준법 서약서를 받고 ‘약속’한 대로 불입건했다.
앞서 경찰청은 동네 조폭 특별 단속 기간인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신고를 한 피해자의 가벼운 불법행위는 처벌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가벼운 위반이고 ▲동종 전과가 없고 ▲집창촌이나 불법 오락실 등 불법 업종이 아니며 ▲청소년 고용 등 미성년자 관련 불법행위가 아닐 때 면책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방 치안 활동을 시민들에게 아웃소싱하듯 떠넘긴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면책 대가로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도록 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단순 폭력사범을 동네 조폭으로 포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외국인 동네 조폭 일당 검거’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국민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집단 폭력을 행사한 태국인과 몽골인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무면허 운전 등 경미한 전과 1~2건이 있을 뿐 폭력 전과가 없어 지역 상인·주민을 상습 폭행·갈취한다는 경찰의 동네 조폭 정의와도 맞지 않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