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소속의 A 경위는 2012년 7월 유부녀와 한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가 적발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경위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11월과 이듬해 1월 또다시 이 여성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A 경위는 소청심사에서 경찰청장 표창 수상의 경력을 인정받아 ‘강등 처분’으로 감경됐다.
A 경위는 이후 “강등 처분이 너무 가혹한데 이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기 때문”이라며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실제 내용과 성질, 징계가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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