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게을리하다’ 등 난해한 민법 용어 61년 만에 쉽게 바꾼다

‘해태→게을리하다’ 등 난해한 민법 용어 61년 만에 쉽게 바꾼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07 14:33
수정 2019-05-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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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산 등 일상 생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 속 용어들이 알기 쉽게 바뀐다.

민법에 등장하는 용어나 문장에 대한 순화가 이뤄지는 것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7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0일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법 중 총칙편(제1조~제184조)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말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했다.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 용어,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꿨고, 현대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예를 들어 민법 제117조에 나온 ‘요(要)하지 아니한다’나 제104조의 ‘궁박(窮迫)’은 일본식 표현으로, 각각 ‘필요가 없다’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고쳤다.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아 어려운 한자어들도 대거 개선됐다.

제65조의 ‘해태(懈怠)’는 ‘게을리한’으로, 제88조 제1항의 ‘최고(催告)’는 ‘촉구’로 바꿨다.

‘장구(葬具)’는 ‘장례 도구’로, ‘수취(收取)하는’은 ‘거두어들이는’으로 개선된다.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들은 일상적인 생활 언어로 변경했다.

‘하여야’는 ‘해야’,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렇지 않다’, ‘아니한’은 ‘않은’으로 고친다.

‘전지(戰地)에 임(臨)한 자(者)’는 ‘전쟁터에 나간 사람’, ‘시효중단(時效中斷)의 효력(效力)’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으로 바꾼다.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2017년 1~12월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데 이어 지난해 6~11월 각계로부터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새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민법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에 대한 개정안을 신속히 확정해 오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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