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대차기간 지나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보호해야”

대법원 “임대차기간 지나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보호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16 19:36
수정 2019-05-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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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

상가 임대차 보호기간이 지나 더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빌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임대인(빌려주는 사람)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되찾을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상가 임차인 김모씨가 임대인 공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공씨의 건물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김씨는 임대차기간이 지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되자 식당을 A씨에게 권리금 1억 4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공씨에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고 A씨와 상가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씨가 재건축을 이유로 거부하자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당했다며 공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새로 상가를 임차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1·2심은 “임대차기간이 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서 공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임대차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런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에 관해 판시한 첫 판결”이라면서 “이와 상반된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는데 향후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에 대해 통일된 법 해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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