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 동작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우 의원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0월쯤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신체 일부를 만졌다며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수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A씨가 4개월 간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협박을 했다면서 A씨를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그동안 A씨와 김 의원을 각각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김 의원 보좌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김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의 강제추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대로 김 의원이 A씨를 고소한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