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범죄 혐의 소명·증거 인멸 우려”…‘강간치상’ 공소시효 돌파구 마련 예상
윤중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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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윤씨는 곧바로 수감됐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윤씨에게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윤씨의 영장이 ‘별건 수사’ 등의 이유로 한 차례 기각된 뒤 보강 수사에 나선 검찰은 윤씨의 혐의에 이 사건 본류인 성범죄(강간치상) 혐의와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무고 혐의 등을 추가했다.
법원이 이날 영장을 발부하면서 성범죄의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은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의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시점이 2007년 12월 전이라도 상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는 강간치상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검찰은 2006~2007년 발생한 성폭행 범죄와 2008년 이후 피해 여성 이모씨가 진단받은 정신적 상해 간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봤다. 또 윤씨 영장에도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 3건을 적시하면서 김 전 차관과 관련된 1건도 포함시켰다.
윤씨는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반성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히면서도 혐의 전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전 차관도 이날 검찰에 세 번째 소환됐지만 진술을 거부해 3시간여 만에 조사가 끝났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5-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