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도 독립유공자 ‘장손’ 인정… 보훈처, 인권위 권고 수용

딸도 독립유공자 ‘장손’ 인정… 보훈처, 인권위 권고 수용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9-05 22:32
수정 2019-09-0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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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손 기준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해석

유공자 취업 때 받은 성차별 문제 해소

국가보훈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을 지원할 때 근거로 삼았던 장손의 기준을 남녀 구분 없이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보훈처의 결정이 성평등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달 1일부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 지원 시 ‘장손인 손자녀’를 종전 ‘독립유공자의 장남의 장남’에서 남녀 구분 없이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로 지침을 바꾸고 시행 중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사회 분위기 변화와 성평등에 관한 지적을 수용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훈처는 장손을 사전적 의미와 사회 관습에 따라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해 왔다. 지난 3월 기준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취업 지원 대상자 자료에 따르면 지정권자(장손) 228명 가운데 남성은 222명(97%), 여성은 6명(3%)이었다.

앞서 부친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인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훈처가 A씨의 부친이 ‘장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의 장손이 질병 등을 이유로 직접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명을 지정해 장손을 대신해 취업 지원 혜택을 준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부친의 외할아버지는 아들 두 명과 딸 두 명을 뒀다. 두 아들은 6·25전쟁 때 북한으로 갔고 막내딸은 일본 국적을 취득해 한국에 남은 자녀는 딸 한 명이었다. 하지만 보훈처는 ‘장손’은 사회 관습적으로 ‘장남의 장남’인데 A씨 부친의 어머니는 독립운동가의 ‘딸’이기 때문에 A씨 부친은 ‘장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보훈처에 이 같은 해석이 성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호주제 관행에 근거한 가족 내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개선되고 성 평등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9-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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