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에 벌금 27억원이 확정됐다.
이미지 자료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27억 3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을 받은 담당 직원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심은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벤츠 코리아에 벌금 28억 1070만원을 선고했다. 담당 직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으로 법정구속됐다.
반면 2심은 “일부 차종의 수입 과정에서는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27억 39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미지 자료](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9/09/SSI_20190909185143_O2.jpg)
![이미지 자료](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9/09/SSI_20190909185143.jpg)
이미지 자료
1심은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벤츠 코리아에 벌금 28억 1070만원을 선고했다. 담당 직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으로 법정구속됐다.
반면 2심은 “일부 차종의 수입 과정에서는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27억 39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