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료에 부정승차 부가금 최대 30배
출발 후 85% 반환 제도 64차례나 악용모바일 승차권 위조도 적발…위·변조시 30배
몇 만원 아끼려다 몇 백만원 물어내야
추석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역 열차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고향으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9.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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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철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A씨는 모두 40차례에 걸쳐 서울∼광명 간 KTX를 이용하며 승무원 검표가 끝나면 승차권을 반환, 운임 대부분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이 지난해 도입한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이용하면 운임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곤란을 겪는 승객이나 기차를 아깝게 놓친 승객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가 출발 이후 10분 이내에는 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에서 바로 해당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다.
코레일은 A씨로부터 원래 운임과 부가 운임 등 369만원을 징수했다.
B씨도 같은 수법으로 모두 64회에 걸쳐 KTX를 부정하게 이용하다가 적발돼 59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추석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역 열차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고향으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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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부정이용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해 승객이 해당 열차에 탑승하면 반환이 안 되도록 해 놓았지만 이를 교묘히 피해간 것이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모바일 정기권을 포토숍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사용해온 C씨도 덜미를 잡혔다.
코레일은 C씨로부터 558만원을 징수했다.
코레일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간선철도 부정승차 적발 및 운임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KTX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모두 10만 1000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인 6만 7000건보다 51%나 늘어난 수치다.
이를 막기 위해 코레일은 지난해 7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승차권을 위·변조할 경우 원래 운임비에 부가금 30배를 추가로 징수해 내야 한다. 할인승차권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됐을 때에는 1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경우 자진해서 승무원에 밝히면 기존 운임료에 0.5배의 부가금만 내면 된다. 반면 승무원의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2배의 부가금을 물게 된다.
고양차량기지에서 출발 대기 중인 KTX 열차. 코레일 제공